임대차 원상복구 · 상가원상복구 · 사무실 원상복구
어디까지 복구해야 하는지 정하지 않고 시작하면 추가 공사와 분쟁이 생깁니다.
어떤 철거 작업이 필요한지 헷갈리신다면
현장 상황만 알려주셔도 범위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민법상 원상회복 의무는 있지만 범위는 계약 내용과 입주 당시 상태로 정해집니다. 이 기준이 없으면 요구하는 대로 공사하게 됩니다.
복구 범위를 먼저 확정해야 불필요한 공사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계약서 특약과 사진이 판단 기준입니다. 자료를 정리한 뒤 협의하세요.
복구 완료 기준을 서면으로 남겨야 정산이 지연되지 않습니다.
OA플로어·파티션·시스템 에어컨 원복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약이 있으면 특약이 1차 기준이고, 없으면 입주 당시 상태가 기준입니다. 입주 전 사진이 있으면 협의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원상복구 범위를 명시한 조항이 있는지, 예외가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가장 강한 근거 자료입니다. 없다면 계약 당시 도면이라도 확보합니다.
요구를 문서로 받아 두어야 나중에 범위가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바닥 정리까지인지 도배·바닥 마감 재시공까지인지 명확히 정합니다.
냉장고·주방기기·붙박이 가구 등 남은 물건이 많으면 반출 물량이 그대로 늘어납니다. 미리 처분 가능한 것을 정리해 두면 견적이 내려갑니다.
인접 세대·상가가 가까우면 소음과 분진 억제 조치를 강화하게 되고 작업 시간이 제한됩니다.
바닥 정리까지인지, 도배·바닥 마감까지 새로 해야 하는지에 따라 공정이 추가됩니다. 계약서 특약과 관리사무소 요구 사항이 기준이 됩니다.
혼합 배출과 분리 배출은 처리 단가가 다릅니다. 지정폐기물(석면 함유 자재 등)이 나오면 별도 절차와 비용이 붙습니다.
범위가 정해져야 항목별 견적이 나옵니다. 순서를 바꾸면 견적을 다시 받게 되고 일정이 밀립니다.
건물 용도와 층수, 대략적인 규모를 듣고 필요한 절차가 있는지 먼저 봅니다.
구조와 마감재, 반출 동선, 주차·엘리베이터 여건을 직접 봅니다.
공정별로 금액을 나눠 적어 어떤 항목에서 비용이 늘고 주는지 보이게 합니다.
범위와 기간, 완료 기준을 문서화해 나중에 해석이 갈리지 않게 합니다.
건축물대장과 면적으로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되면 조사부터 잡습니다.
공용부 보양과 분진 억제 조치를 끝내고 위에서 아래 순서로 해체합니다.
처리 내역을 남기고 바닥 정리까지 끝낸 뒤 최종 상태를 함께 봅니다.
협력 파트너가 진행한 실제 철거 현장입니다. 현장 조건에 따라 비용과 기간은 달라집니다.






| 평수 | 중앙값 | 범위 | 표본 |
|---|---|---|---|
| 15평 이하 | 200만원 | 50 ~ 960만원 | 73건 |
| 31~50평 | 528만원 | 170 ~ 2,284만원 | 61건 |
| 51~100평 | 1,100만원 | 450 ~ 6,500만원 | 35건 |
협력 파트너가 실제로 진행한 265건의 시공 실적을 평수 구간으로 나눈 값입니다. 광고용으로 만든 숫자가 아니며, 현장 조건에 따라 실제 견적은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 종료 시 목적물을 원래 상태로 돌려놓을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615조, 제654조 준용). 다만 어디까지가 원상인지는 계약서 특약과 입주 당시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입주 전 사진, 계약서 특약, 임대인과 주고받은 내용을 정리해 두면 범위를 두고 다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615조·제654조
작업 가능 시간대를 사전에 협의하고 안내문을 붙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분진과 소음 억제 조치를 함께 계획합니다.
아닙니다. 현장 확인과 견적은 판단을 위한 자료이고, 조건이 맞지 않으면 진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 곳의 견적을 항목별로 비교해 보시길 권합니다.
현장에서 예상하지 못한 구조물이 나오면 협의 후 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항목별 견적을 받고 변경 시 서면으로 남기기로 정해 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견적 범위에 따라 다릅니다. 폐기물 반출 후 바닥 정리까지인지, 입주 청소 수준인지 미리 정해 두셔야 합니다.
항목별로 나눈 견적서를 주는지, 폐기물 처리 방식을 설명하는지, 석면 조사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해 주는지 세 가지를 보시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임대차 계약서의 특약이 1차 기준이고, 특약이 없으면 입주 당시 상태가 기준이 됩니다. 다툼이 잦은 부분이라 사진과 문서를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 철거와 원상복구를 한 업체가 함께 진행합니다. 다만 도배·바닥 마감까지 들어가면 마감 공정이 추가되므로 견적서에서 구분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