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 다가구 · 구옥 · 빈집 · 멸실
주택 해체는 석면 사전조사와 멸실 절차가 먼저입니다. 순서를 건너뛰면 공사가 멈춥니다.
어떤 철거 작업이 필요한지 헷갈리신다면
현장 상황만 알려주셔도 범위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석면 사전조사, 해체 허가·신고, 멸실 등기까지 이어지는 절차가 있어 착공일보다 준비 기간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멸실 신고와 석면 조사 대상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철거 완료 시점과 착공 일정을 함께 잡아야 공백이 줄어듭니다.
중장비 반입이 어려우면 공법과 기간이 달라집니다. 현장 확인이 필수입니다.
이격 거리와 보양 계획에 따라 비용과 공법이 결정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에 따른 의무 절차입니다. 면적 기준에 해당하면 지정 기관 조사와 관할 신고를 마친 뒤 공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연면적과 용도로 석면 조사·해체 신고 대상 여부가 갈립니다.
도로 폭과 회차 공간에 따라 사용할 장비와 기간이 달라집니다.
이격이 좁으면 보양과 수작업 비중이 늘어납니다.
철거 완료 후 멸실 신고까지 이어져야 후속 절차가 진행됩니다.
혼합 배출과 분리 배출은 처리 단가가 다릅니다. 지정폐기물(석면 함유 자재 등)이 나오면 별도 절차와 비용이 붙습니다.
전기·수도·가스·통신을 어디까지 원래대로 돌려야 하는지에 따라 별도 공정이 추가됩니다.
이사·폐업 성수기에 몰리면 인력 수급이 빠듯해집니다. 일정에 여유가 있으면 조정 폭이 생깁니다.
화물 엘리베이터 사용 가능 여부, 주차 공간, 계단 반출 층수가 인건비에 직접 반영됩니다. 상권 밀집 지역은 야간·새벽 작업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 단가가 달라집니다.
주택 해체는 폐기물 물량이 커서 반출 차량 회차와 처리장 거리까지 비용에 반영됩니다.
현장 위치와 용도, 대략적인 면적, 희망 일정을 먼저 확인합니다.
구조와 마감재, 반출 동선, 주차·엘리베이터 여건을 직접 봅니다.
인건비와 장비비, 폐기물 처리비를 분리해 비교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합니다.
어디까지 철거하고 어떤 상태로 넘길지 문서로 남긴 뒤 착공일을 정합니다.
해당 기준에 걸리면 조사와 신고를 먼저 진행합니다. 건너뛸 수 없는 절차입니다.
공용부 보양과 분진 억제 조치를 끝내고 위에서 아래 순서로 해체합니다.
처리 내역을 남기고 바닥 정리까지 끝낸 뒤 최종 상태를 함께 봅니다.
협력 파트너가 진행한 실제 철거 현장입니다. 현장 조건에 따라 비용과 기간은 달라집니다.






| 평수 | 중앙값 | 범위 | 표본 |
|---|---|---|---|
| 16~30평 | 420만원 | 160 ~ 530만원 | 10건 |
| 31~50평 | 500만원 | 120 ~ 3,000만원 | 19건 |
실제 계약이 이뤄진 33건 기준입니다. 중앙값은 해당 구간에서 가장 흔한 수준을 뜻하며, 같은 평수라도 현장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오래된 건축물은 천장재·바닥재·지붕재에 석면이 포함돼 있을 수 있어, 해체 전 사전조사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 조사 없이 공사를 시작하면 행정처분 대상이 되고 공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조사와 신고 기간을 전체 일정에 포함해 계산하셔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
현장에서 예상하지 못한 구조물이 나오면 협의 후 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항목별 견적을 받고 변경 시 서면으로 남기기로 정해 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작업 가능 시간대를 사전에 협의하고 안내문을 붙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분진과 소음 억제 조치를 함께 계획합니다.
지역과 일정에 따라 다릅니다. 접수 시 현장 주소와 희망 시간대를 남겨 주시면 가능한 일정으로 안내됩니다.
인테리어철거는 마감재와 설비를 걷어내는 작업이고, 전체 철거는 벽체와 구조물까지 해체합니다. 필요한 장비와 행정 절차가 달라 비용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시공 측에서 진행하되, 관리규약상 임차인·소유자 명의로만 신청되는 항목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멸실 신고와 석면 조사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하고, 진입로와 중장비 반입 여건이 비용에 크게 반영됩니다.
소유자 명의로 진행되는 절차이며, 시공 측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드리는 형태가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