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해체 · 공장철거 · 창고철거 · 구조물 철거
규모가 있는 해체는 계획서 작성과 허가·신고, 경우에 따라 감리까지 이어집니다.
어떤 철거 작업이 필요한지 헷갈리신다면
현장 상황만 알려주셔도 범위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행정 절차와 안전 계획을 먼저 마쳐야 착공이 가능합니다. 일정 산정 시 이 기간을 빼놓으면 전체가 밀립니다.
구조 형식과 규모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달라집니다.
설비 해체와 지정폐기물 처리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철거 완료 시점과 착공 일정을 함께 계획해야 합니다.
잔존 구조 안전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은 신고 대상입니다. 살수·방진막·세륜 시설을 갖추고 신고한 뒤 진행해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철골·조적조에 따라 공법과 장비가 달라집니다.
해체 허가·신고, 감리 대상 여부를 규모로 확인합니다.
인접 도로와 건물 상황에 맞는 억제 계획이 필요합니다.
물량이 커서 반출 회차와 처리장 거리가 비용에 직접 반영됩니다.
이사·폐업 성수기에 몰리면 인력 수급이 빠듯해집니다. 일정에 여유가 있으면 조정 폭이 생깁니다.
바닥 정리까지인지, 도배·바닥 마감까지 새로 해야 하는지에 따라 공정이 추가됩니다. 계약서 특약과 관리사무소 요구 사항이 기준이 됩니다.
오래된 건물은 도면과 실제 구조가 다른 경우가 많아 해체 중 예상 밖 물량이 나옵니다. 현장 확인이 특히 중요합니다.
혼합 배출과 분리 배출은 처리 단가가 다릅니다. 지정폐기물(석면 함유 자재 등)이 나오면 별도 절차와 비용이 붙습니다.
공장·창고는 폐유, 화학물질, 석면 자재가 남아 있는 경우가 있어 지정폐기물 절차가 선행됩니다.
현장 위치와 용도, 대략적인 면적, 희망 일정을 먼저 확인합니다.
철거 대상 마감재와 폐기물 종류, 짐을 빼낼 동선을 눈으로 확인합니다.
인건비와 장비비, 폐기물 처리비를 분리해 비교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합니다.
어디까지 철거하고 어떤 상태로 넘길지 문서로 남긴 뒤 착공일을 정합니다.
해당 기준에 걸리면 조사와 신고를 먼저 진행합니다. 건너뛸 수 없는 절차입니다.
보양과 안전 조치를 마친 뒤 순서대로 해체하고 진행 상황을 공유합니다.
종류별로 분리해 허가 업체로 넘기고, 청소까지 마친 상태를 확인받습니다.
협력 파트너가 진행한 실제 철거 현장입니다. 현장 조건에 따라 비용과 기간은 달라집니다.






| 평수 | 중앙값 | 범위 | 표본 |
|---|---|---|---|
| 16~30평 | 336만원 | 192 ~ 700만원 | 29건 |
| 31~50평 | 620만원 | 200 ~ 2,284만원 | 25건 |
| 100평 초과 | 1,800만원 | 600 ~ 8,000만원 | 5건 |
협력 파트너가 실제로 진행한 94건의 시공 실적을 평수 구간으로 나눈 값입니다. 광고용으로 만든 숫자가 아니며, 현장 조건에 따라 실제 견적은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해체·철거 규모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입니다. 살수 설비와 방진막, 세륜 시설 같은 억제 시설을 갖춘 뒤 신고하고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세부 기준과 서류는 지자체마다 운영이 달라 착공 전 관할 부서 확인이 확실합니다.
근거: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견적 범위에 따라 다릅니다. 폐기물 반출 후 바닥 정리까지인지, 입주 청소 수준인지 미리 정해 두셔야 합니다.
면적과 마감재 종류, 반출 여건, 폐기물 양이 함께 반영됩니다. 같은 평수라도 엘리베이터 사용 가능 여부나 작업 가능 시간대에 따라 달라지므로, 현장을 본 뒤 항목별로 나눈 견적을 받아 비교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일반적으로 시공 측에서 진행하되, 관리규약상 임차인·소유자 명의로만 신청되는 항목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이동 거리와 주차·반출 여건이 반영되기 때문에 차이가 생깁니다. 도심 상권은 작업 시간 제약이, 외곽은 이동 거리가 영향을 주는 편입니다.
아닙니다. 현장 확인과 견적은 판단을 위한 자료이고, 조건이 맞지 않으면 진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 곳의 견적을 항목별로 비교해 보시길 권합니다.
해체계획서 작성과 허가·신고 절차가 선행됩니다. 규모에 따라 감리 대상이 되기도 하므로 일정 산정 시 행정 기간을 함께 잡아야 합니다.
설비 해체와 지정폐기물 처리가 추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계 반출 동선과 잔류 유해물질 확인이 먼저입니다.